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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투자자가 라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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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타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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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전문변호사 임하지 않고 몰래 투자한 이른바 ‘뒷주머니 계좌’가 있다는 라씨 측 주장도 인정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1심에 비해 범죄액이 약 재판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이 확대된 2022년 1월 이후부터 범죄수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 전에 취득한 정산금은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조직원들이 라씨에게 주가부양 및 종가관리 지시를 받은 점을 일괄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라씨 일당의 주식거래에 주가조작의 목적과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왜곡 정도, 매매에 유인된 일반 투자자의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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