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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 전 대표는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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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샘숭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1-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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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17일 1500만원, 9월 30일 2000만원만 일부 변제했다. B씨는 미변제 이자 9250만원의 임금채권을, A씨는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주식회사 C가 신 전 대표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 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표준적 가구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와 B씨 측 공동대리인은 “채무자는 국세 체납자로 현재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확인된 부동산도 전혀 없고 급여채권이라도 미리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후일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 소를 제기했다”며 “채권자는 본건 대여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신 전 창업자는 지난 10월 22일 기준 국세한편 A씨와 B씨는 가압류 신청에 앞서 지난 3일 신 전 창업자와 그의 배우자 오대현씨, 오씨의 동생 F씨을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대현씨와 신 전 대표는 2023년 11월경 A씨에게 “C사는 양말 사업에 노하우가 있고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회사 회계를 맞춰야 하니 6억원을 빌려주면 회사로 넣고, 회사 매출채권으로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했다. 이를 전해 들은 A씨의 동생 B씨가 2023년 12월 6억원을 송금했으나 편취당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4년 9월에는 오씨가 A씨에게 “회사 돈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으니 빌려주면 구주를 팔아 변제하겠다”며 5000만원을, 2025년 1월에는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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