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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심 재판,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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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토짱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1-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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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서울고법 형사3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맡는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2심 형량은 1심보다 높아질 순 없다. 심리는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전담 재판부다. 2심 심리는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1심 법원은 지난달 31일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며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사 실세인 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보인 일종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 이어 "유착 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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