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수사하는 경찰 인력은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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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던 2017년 8월 한 산책로에서 '한 번 안아보자'며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A씨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오 씨 측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약 1년 8개월 후 열린 항소심에서 오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 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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