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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보호재 작성일 25-11-10 04:17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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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규모가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환수율은 60%대에 그쳐 ‘시럽급여(달콤한 보너스)’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노동을 하기 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경고 안내문. 연합뉴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총 부정수급액은 230억주식직접투자
1400만원이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1800만원이었으나, 실제 환수된 규모는 289억7500만원으로 환수율은 66.28%에 그쳤다.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282억3400만원 △2022년 268억100만원 △2023년 299억1500만원 △2024년 321억9200만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반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 △2022년 1만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에서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이상 늘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98무료백경
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뛰었다.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이 오히려 그 기간 4.4%, 2.7%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늘었다. 2019년 9000명강시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뛰었고, 올해도 7월까지 1만5000명을 넘겼다.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늘었다. 2022HTS활용법
년 1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1000여건, 지난해 9만8000여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2000여건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에선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 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 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최대 3000만원 지급한다. 실업급여·모성보호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한편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처음으로 8개월 연속 1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올해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9%(1048억원) 늘었다. 구직급여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됐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으로, 이보다 앞서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구직급여가 7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된 적 있었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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