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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술자리 회유 의혹’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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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만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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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전국 대학들이 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졸업(예정)생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추천 추가 인원 기준은 500명당 1명씩으로, 기존 1000명보다 세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공직에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졸업생이 필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합격하면 부처에서 1년 수습근무 후 심사를 통해 일반직 7급으로 임용되는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추천 기준 확대다. 최대 12명이었던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 상한을 없애고, 추천 인원의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세분화해 추가 추천 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그동안 입학정원이 많은 대규모 대학은 인원 상한 기준 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주장해 었다. 현재 입학정원이 3001~6000명인 대학은 최대 1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면 최대 14~19명까지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입학정원이 500명 이하인 대학은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 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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