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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으로 임시 석방된 사기조직 총책, 한 달째 도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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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기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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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지난 9월25일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A씨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30여명으로부터 6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조직의 총책을 맡은 혐의로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서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다시 검거하려고 하고 있으나 한 달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현행법상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인용으로 재소자가 구치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 및 의무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재소자가 형 집행 정지를 악용한다면 임시 석방 이후 충분히 달아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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