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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이전 의혹' 압수수색...김건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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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린칸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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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제주 서귀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은 최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유인해 차에 태우려 했으나, B양이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인근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며 A씨의 차량 번호를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은 내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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