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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당부를 보건대, 우선 i) '거래 단계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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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늘내일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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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것은 해당 수입물품 거래와 동종․동질물품 거래의 상업적 수준(Commercial Level)이 같다는 것이고, ii) 상업적 수준은 도매단계, 소매단계와 같이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 중 특정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등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부분은 거래조건 중에서도 '거래 단계의 동일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제2평가방법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방법이고, 당해 수입물품과 그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가격차이의 조정이 입증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제2평가방법 적용이 가능한 반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이 사건 물품과 기존 유상수입물품의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르면서도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제2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대상판결의 이유에는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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