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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고는 T회사를 대신하여 S고객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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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지바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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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스타트업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스타트업 서비스에 필요한 이 사건 물품을 T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후 S고객사에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였다.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T회사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 S고객사로부터는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 상기 이 사건 물품의 무상 수입 시, 원고는 관세법 제31조에 의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2평가방법'에 따라 기존 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에 기반하여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유상수입물품은 이 사건 물품과 거래 단계가 다르고, 그로 인한 가격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제6-6평가방법']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하는 취지로 경정처분을 하였다.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관세법상 관세평가 적용 순위(순서)를 위반하였는지였다. 즉, 처분청이 제2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인 제6-6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지가 크게 다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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