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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침입 살인범 윤정우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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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는게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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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접근하다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우는 범행 직후 세종시 부강면의 야산으로 도주했으며, 이후 은신처를 옮기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 그러나 나흘 만인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윤정우가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하다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해를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별 요구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스토킹이 결국 계획된 살인으로 이어진 만큼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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