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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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예외규정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은 최근 "과세관청은 …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가 현실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처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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