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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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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콜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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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매년 11월, 다음 해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데,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최근 행보는 투자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2023년 감사원의 감사로 비공개회의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2022년 회의에서 기업들은 높아진 공인회계사 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저임금 회계 인력의 활용 방안 도입을 희망하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가한 기업의 공인회계사 수요를 고려하여 2018년 900여 명 수준이던 최소선발예정인원을 2019년 1,000명, 2020년 1,100명, 2024년 1,250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씩 통상적인 수요 증가율을 웃도는 속도로 늘렸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참여자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금융당국이 공공성과 무관한 '비용절감논리'로 기업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공인회계사 수요만을 고려하면서 간과한 요소가 있다. 바로 '실무수습'이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스스로 수습기관을 구해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시험 합격자는 실무수습을 거쳐야만 비로소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등 실무수습기관의 시험 합격자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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