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 요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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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 전 위원장을 방통위 조직의 수장으로 정상화를 시켜달라고 호소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의 발언 등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2차 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10월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3일) 경찰과 검사, 법관 모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 쪽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영장신청서에 첨부하고 국회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렸는지 물었지만, 서장의 대답은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단 사실을 숨기고 기록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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