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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다른 주요 국가들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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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전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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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문신사의 자격 제도와 영업 규제로 관리할 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접근하지 않는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면허제를 실시하고, 영국도 문신 시술을 하려면 면허를 보유하도록 했다. 프랑스에서 문신 시술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지방보건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할 때 위생교육 수료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동시에 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도 2020년 9월16일 문신 시술 행위가 ‘장식적 내지 상징적 요소 또는 미술적 의의가 있는 사회 풍속’으로 받아들여져 오로지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 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우리나라에서도 제17대 국회(2004년 5월~2008년 5월)부터 문신사 자격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문신사가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한 법안들이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반영구화장사법안’ 등의 이름으로 꾸준히 발의됐다. 그때마다 발목을 잡은 것이 의료계의 반대였다. 그간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인한 감염 위험과 부작용 우려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문신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2025년 8월21일 “졸속 처리”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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