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웃하던 이재명 후보, 나중엔 더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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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문신사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0대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12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타투 시술 합법화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예비 후보 쪽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 후보 쪽 선대위에서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을 지낸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 대통령을 설득한 결과물이었다.
“처음에 이걸 대선 공약에 넣자고 제안했을 때 ‘부작용 우려가 있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속해서 말씀도 드리고, 본인도 이제 현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생각이 점차 바뀌시더라고요. 이후 당대표 시절에도 저한테 ‘옛날에 얘기했던 문신사법안, 왜 빨리 처리 안 하냐. 빨리 하라’는 식으로 두 차례 정도 당부하셨고요. 지난번(8월17일) 서울 은평구에 찾아오셨을 때도 저한테 문신사법안 빨리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당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은평구 연서시장과 진관사를 방문했다. 박 의원은 은평갑 국회의원으로서 동행했다.)
문신사법은 타투이스트(타투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를 포함한 문신사들에게만 이로운 법이 아니다.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의미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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