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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로 적발…제주 입국 직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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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냉동고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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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1심 재판부는 “칭 씨는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를 갖고 우리나라에 수회 입국했다”며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칭 씨가 조직 내 핵심 지휘자는 아니며, 범행 일부는 위장 수사관(현역 병사로 가장한 수사요원)에 대해 행해져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한 현역 장병이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위장수사를 벌여 칭 씨의 접근 경로를 추적했고, 지난 3월 제주도로 입국한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월 칭 씨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칭 씨는 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할 고의가 없었고 위험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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