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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1차관, '현금부자만 집 산다' 지적에 "세제개편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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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언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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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프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어제(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 통제를 위해서는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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