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근로·자녀장려금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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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정책 이젠 1만원으로도 먹을 게 없구나." 외식물가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 5월(1.4%)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외식물가는 되레 3.1% 올랐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식물가는 더 뜨거워질지 모릅니다.
이럴 때 가장 힘겨운 건 당연히 저소득층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나가야 할 돈은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가 식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43만4000원이었습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에 27만4000원, 외식 등 식사비에 1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5년 전인 2019년 소득 1분위의 식비가 31만3000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38.6%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2분위(25.3%), 3분위(22.1%), 4분위(24.7%), 5분위(27.1%)의 증가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소득지원제도는 적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건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우선 근로장려금부터 살펴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금액은 소득에 따라 산정하죠.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게 제도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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