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 받은 고객 늘었다”… 보험사 의료자문 통한 '부지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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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활용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최근 5년여간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는 감소한 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1개 생명보험사 및 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손해보험사 26만5682건, 생명보험사 8만9441건 등 35만 건 이상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다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통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보험사가 자문의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부지급의 주요 근거로 삼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의료자문 후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이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 고객 비율은 19.9%에서 30.7%로 10.8%포인트 상승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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