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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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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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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주운전변호사 하지만 불명확한 부분은 일단 법원 판례에 맡기고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정리하자는 것이 당시 관련 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제처, 기획재정부·국세청 공무원, 세법·헌법·행정법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지혜를 모은 결과였다. 관련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한때 언론에 대서특필로 나오던 대규모 변칙증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법률은 나름의 역사적 역할은 해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는 약 30만명, 이중 상속세 신고는 대략 5~7%에 해당하는 1.5~2만건 수준으로, 상속세는 증여세와 합쳐도 국세 수입 가운데 극히 미미하다. 상증세는 재정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상증세 제도는 최소한의 '기회 균등'을 뒷받침한다는 국민정서다. 하지만 현행 상증세는 애초 재벌을 노렸던 완전포괄주의와 결합되면서 온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세금이 됐다." "극단적으로 홀어머니가 살던 전셋집 보증금이 5억원만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부모자식간 돌보는 것조차 상증세를 염려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상속세에서 배우자나 인적공제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다. 부모자식 간의 공제한도를 더 올리고, 상속세에 맞춰 증여세 공제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세율 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비용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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