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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보험료 많다면 '과세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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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이오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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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국가자격증 또 다른 주의점은 연금 전환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종신보험은 사망·상해·질병·암보험 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라 보험금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대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향후 받는 보험금이 적어서, 이자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더 많아 이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만기나 해지 시 이자 수익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월 적립식 △일시납 △종신형 연금보험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납 150만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 기준)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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