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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저장 설비와 관련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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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산쓰고 작성일 25-10-09 10:08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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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변호사 이달 18일부터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설비에는 화염 역류를 막기 위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기준은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산업시설의 대형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조치다. 산업현장의 위험기계 안전기준도 강화됐다.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은 가동 중 덮개를 열 경우 기계가 자동 정지되도록 연동장치나 감응형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구내운반차(지게차 등) 후진 시에는 경광등과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저출산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 시 잔여분의 50%가 지급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이 육아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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