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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지하에서 심한 담배 냄새에 묘한 기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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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자유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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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돈벌이를 한 20대 담배가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서구 소재 수제 담배가게 운영자 A씨를 지난달 23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하에 위치한 담배가게에서 담배 제조기 등을 갖추고 담배를 직접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로 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 내지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는 기동순찰대가 지난달 초순부터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중 한 학부모에게 "인근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됐다.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거리의 해당 담배가게에선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렸다.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겨 9일간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고 잠복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 가게를 급습해 담배 제조에 쓰이는 담뱃잎 16㎏과 필터, 불법 제조된 담배 약 200보루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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