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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의 경우 미래지향적이면서 인체공학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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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토짱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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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상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사 자격을 갖고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없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했다. 문신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시술 부위·범위 등도 반드시 기록·보관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과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심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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