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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의세율은 각각 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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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 25-08-03 01:22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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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율 과세표준 4개 구간의세율은 각각 1%포인트 올라간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하는 법인세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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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


다만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당 내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5% 법안(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도 있었지만, 논란을 의식한 정부는최고세율35%로 절충을 택했다.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등의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을 거론.


김경호 앵커> 정부가 3년 만에 세재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되돌리고,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25%에서 낮춰진 건데, 이에.


이소영 의원안이 제시한 배당성향 35% 이상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됐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자에 대한최고세율은 35%로 이 의원(25%)보다 10%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38.


기존 종합과세의최고세율(지방세.


14조4000억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기재부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인세최고세율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전 구간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법인세 인상 영향권에 포함됐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최고세율은 38.


5%로, 현행 종합과세최고세율49.


5%보다 약 11%포인트 낮다.


당초에는최고세율이 20%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세수가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30%대에서 결정됐다.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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