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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허위이력·표절 보도' 정정·손배소…법원 "허위보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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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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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z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김포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김포개인회생</a> 전북의 한 대학 교수이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도내 교육 전문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1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는 A교수가 도내 교육 전문 언론사 소속 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및 지난해 불거진 칼럼 표절·대필 의혹에 휘말려 이에 대해 사과와 후속 대응을 진행한 바가 있다.

하지만 B씨는 지난 4월 A교수가 여전히 이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표절·대필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보도를 작성했다.

해당 보도에 A교수는 "이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이를 수정했고, 칼럼에 대해선 당사자의 사과와 언론사 등에 칼럼 게재를 중단하고 문제가 된 칼럼만 수정 후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와 언론사가 악의적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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