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언젠가 나도 재판받는 게 아닐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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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절차"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절차</a> 두 번째는 2015년 ‘응급 소아외과 환자 사건’이다. 당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소장이 막혀 병원에 내원했다. 병원에는 외과 중 소아외과 전문의가 휴가로 부재중이었다. 당직이던 외과의사는 수술을 지체할 경우 목숨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응급수술을 진행했고, 이틀 뒤 다시 장이 꼬여 재수술을 해야 했다. 목숨은 건졌으나 큰 후유증이 남았다. 1심은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수술에는 결격이 없고 다른 병원에 보내 시간을 지체했으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의료진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3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다. 법원은 수술했던 외과의사가 장이상회전 질환을 가진 아기는 맹장이 엉뚱한 곳에 붙어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을 과실로 삼아 병원과 의사에게 총 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응급 상황에서 외과전문의에게 소아외과전문의 수준의 치료와 수술을 요구한 것이다. 판결이 던진 메시지는 명백했다.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없다면 소아외과 응급환자를 받지 말라.”
판례를 중시하는 우리 법 체계에서 이 원칙은 소아외과를 넘어 다른 모든 진료 분야로 확산했다. 그 결과 발생한 사건이 2025년 10월 일어난 이른바 ‘경련 고등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다. 고등학생이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10곳 가까운 병원이 모두 진료를 거부했다. 경련 치료는 응급의학과·내과·소아과·신경과 전문의 등 대부분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생이 경련을 하면 소아 때부터 뇌전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소아과의 세부 파트인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으면 받지 못하는 환자가 돼버렸다.
하지만 2·3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다. 법원은 수술했던 외과의사가 장이상회전 질환을 가진 아기는 맹장이 엉뚱한 곳에 붙어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을 과실로 삼아 병원과 의사에게 총 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응급 상황에서 외과전문의에게 소아외과전문의 수준의 치료와 수술을 요구한 것이다. 판결이 던진 메시지는 명백했다.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없다면 소아외과 응급환자를 받지 말라.”
판례를 중시하는 우리 법 체계에서 이 원칙은 소아외과를 넘어 다른 모든 진료 분야로 확산했다. 그 결과 발생한 사건이 2025년 10월 일어난 이른바 ‘경련 고등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다. 고등학생이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10곳 가까운 병원이 모두 진료를 거부했다. 경련 치료는 응급의학과·내과·소아과·신경과 전문의 등 대부분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생이 경련을 하면 소아 때부터 뇌전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소아과의 세부 파트인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으면 받지 못하는 환자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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