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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12조 중 11조가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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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얼궁형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1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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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추행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12조4349억 원 중 91.5%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환치기' 등 가상자산 기반 외환범죄가 급증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11%에 그치며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돼 검찰에 송치됐다. '환치기'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외화를 지급·수령하는 등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된다.한편 지난 9월 2일 관세청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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