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의 개발계획이 종묘의 가치에 훼손을 줄지, 종묘를 돋보이게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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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이와 함께 허 청장은 종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유산청의 대응책으로 △‘세계유산법’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한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국내법적 기반 강화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기 위한 유네스코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 등을 발표했다.
허 청장은 조정회의에 대해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분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우리 국가유산청과 함께 도모해주시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종묘는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등재 당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국가유산청과 협의한 71.9m에서 최고 높이 145m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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