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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갖고 산업·관광·인적교류 등 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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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리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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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충남 청양군이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을 군민들에게 알리며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256만 4238원 △2인가구 419만 9292원 △3인가구 535만 9036원 △4인가구 649만 4738원 △5인가구 755만 6719원 △6인가구 855만 5952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인가구는 7.2%, 2인가구는6.78% 인상된 수준이다.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해졌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박재영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군민 복지 지원의 중요한 기준점"이라며 "군민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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