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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적의 조치"…김건희 금품에도 '법·원칙'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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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룹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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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수수 혐의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과세 원칙을 강조했고, 부동산과 역외 탈세에는 엄정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질의에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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