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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2026년부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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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래식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1-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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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며, 이날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10월 헌법교육에 참여한 한 중학교 학생은 “수업을 들으면서 헌법이 멀리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의 교사는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의 바탕이라는 점을 학생들과 함께 느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을 둔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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