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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사장 손배소 첫 재판…또 'SMC 법적지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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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스형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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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지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영풍·MBK가 박 사장이에 영풍·MBK 측은 임시주총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고려아연과 법률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가처분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영풍·MBK 측은 "SMC가 해외 법인이자 유한회사로서 상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고, 이는 가처분 사건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장이었던 박 사장에게 임시주총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 분쟁 비용을 일부 청구한다"고 밝혔다.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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