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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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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뱅크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1-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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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변호사 매도해 수익을 얻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2023년 4월 주가 폭락 사태로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의 폭락을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현재까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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