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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소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1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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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개인회생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반발,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효력을 멈추기 위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 롯데손보는 11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권고 의결에 대한 소송 추진을 의결했다. 롯데손보 측은 "이사회가 숙고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의 자본력이 취약하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부문을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하긴 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단기간에 자본건전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롯데손보의 3분기말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이 141.6%로 정부의 권고치인 130%를 상회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또 정량평가에선 기준을 충족했지만 비계량평가 평가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롯데손보도 즉각 금융당국의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롯데손보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가 자본적정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상위 법령에 근거해 ORSA 도입을 유예했는데, 이를 비계량평가 등급 하락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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