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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11월14일까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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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혼저옵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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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수출 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앞서 국회에서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검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 및 경찰, 군검사 등이 수사를 담당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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