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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다투는 근로복지공단..."산재 맞다"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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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카모토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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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2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응해 대법원까지 상고한 비율이 올해(8월까지 기준) 무려 56.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8.4%에서 급격히 증가했고, 공단의 소송 비용도 크게 증가 추세다. 이재명 정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와 법정 다툼을 늘리면서 정책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227.7일), 최장 4년까지 걸리고 있다. 올 8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248일로 더 늘어났다.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산재 불승인 패소 사건에 대한 공단의 상고율은 56.6%를 기록했다. 공단이 불승인한 산재 신청 건으로 소송이 벌어진 뒤 2심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하라고 판결한 사건 106건 중 60건을 상고했다. 산재 불승인 패소 사건에 대한 공단의 상고율은 △2021년 21.5% △2022년 19.5% △2023년 24.3% △2024년 18.4%였다. 이외에도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항소율은 올해 1~8월 기준 23.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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