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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외관상 광고·컨설팅 계약 형태를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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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정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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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자격증 병원과 홍보대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합법 거래처럼 위장했다. 실제 예약·정산 과정은 병원별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진행됐고, 관리자는 환자 명단·진료비·리베이트 정산액을 자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기록·공유했다. 조사 결과, 일부 조직원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를 이용해 병원 관계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표와 부사장은 "환자 알선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개 병원으로부터 2129만원을 공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관계자 31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알선조직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뒤,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 협찬금이나 광고비를 '역(逆)리베이트' 형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의료기관 20곳 중 절반 이상에서 리베이트 정산 내역과 회계 장부를 확보했으며, 백내장 시술 등을 진행한 서울 소재 안과가 가장 큰 규모로 약 1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조직이 주로 알선한 환자들은 50~60대 실손보험 가입자였으며, 고가의 비급여 시술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과 연결됐다. 알선책 상당수가 전직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과거 고객·지인 인맥을 활용해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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