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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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제도가 크게 개편된다.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확대, 산업재해 예방 등 핵심 노동 이슈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비됐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된다.
노동부 장관이 지정해 공개된 체불 사업주 명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정책자금 등에서 제외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참여 시 감점 또는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불을 해소하지 않고 출국을 시도할 경우, 출국금지가 가능해지며 재차 임금체불을 저지를 경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아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체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도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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