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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임박해 과세예고통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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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현박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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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여기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2. 3. 8.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6. 12. 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옥탑방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최종적인 소명자료를 2022. 4. 29.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발송하였다. 과세관청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22. 5. 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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