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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고위 공직자 주택 처분·백지신탁제 요구에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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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진형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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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원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제안했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제3의 신탁기관에 맡기고, 재임 동안 관리나 처분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인사 제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고 실제로 시행했다고 밝혔다"며 "지방보다 중앙정부 공직자에게야말로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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