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이주대책 해결길 열렸다...권익委 LH지침 개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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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라식 하남 교산신도시 내 원주민 단체가 이주대책은 물론 생활대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권익위 결정으로 원주민 재정착에 걸림돌이 돼 온 적정 수준의 공동주택용지 확보 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도 의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 단체와 사업 시행자인 LH 간 갈등 조정(경기일보 8월4일자 인터넷판)에 나선 바 있다.
13일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주대책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민들을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LH는 이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28조 개정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그동안 자체 지침 제28조에 근거,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 대해 생활대책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 받거나 이주자 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이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신청한 경우,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 받았으나 별도의 영업(농업·축산업 등)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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