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유동화 대상 상품의 경우 월 납입 보험료(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없음

커뮤니티 최신글

접속자집계

오늘
4,359
어제
7,892
최대
10,039
전체
627,816

금융당국은 유동화 대상 상품의 경우 월 납입 보험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혜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14 00:44

본문

메이크업학원 A씨는 매달 8만7000원을 납입했고, 70% 유동화를 선택했죠. 그럼 월 납입 보험료를 6만900원으로 봅니다. 여기에 A씨가 따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가 매월 100만원이라면 총 합은 106만900원이라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액의 보험 계약자가 유동화할 경우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월납입 보험료가 300만원이고, 70% 유동화를 선택한다면, 월 납입액을 210만원으로 봅니다. 15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죠. 물론 고액의 보험료를 매달 낼 수 있는 보험 계약자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유의할 만한 부분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장금을 일부 유지하면서 노후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환 전 본인 계약의 예정이율, 유동화 비율, 과세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비씨코리아 주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394번길 30, 1동 (우곡리 512-4)
사업자 등록번호 431-14-00012 대표 최병철 전화 031-632-0712 팩스 031-624-099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9-경기이천- 0058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최병철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12345호
Copyright © 2019-2020 비씨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31-632-0712

월-금 am 9:00 - pm 06:00
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