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 사생활 보호…주민등록 ‘가족관계 표기’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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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삭제라미네이트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에 가족관계가 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바뀌며 외국인의 신원 확인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에도 가족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돼 재혼 가정 등이 불편을 겪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 동거자는 '동거인'으로 단순 표기된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드러났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으로만 표시돼 개인 신상 노출이 줄어든다.
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등·초본에 기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한 민원인이 목적에 맞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민간 부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자제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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