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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세감면 규정이 일몰기한의 종료로 실효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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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드게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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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청구 납세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구법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55103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은 일몰조항이 직접 적용되어 신뢰보호원칙이 전면 배제된 사안은 아니었다. 다만, 다른 PFV에 일몰조항이 적용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생각건대, 입법 경과를 살펴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자신에게도 일몰규정이 적용되어 감면이 배제될 것을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초 세법은 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일몰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일몰조항이 처음 도입되었고, 이때 경과규정을 두어 원고와 같이 2010년 이전에 설립된 PFV은 명시적으로 일몰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그 경과규정이 다시 개정되면서 2010년 이전 설립된 PFV에 대해서도 감면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결국 원고가 건축에 착공할 당시에는, 일몰조항의 경과규정에 의해 조세 감면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이 사안에서는, 정부가 PFV 설립을 장려하며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점은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유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PFV를 통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구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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