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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자치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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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하정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2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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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accident"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교통사고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교통사고전문변호사</a> 지역의사제가 ‘의사 간 급 나누기’를 유발해 ‘서울 대형 병원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의사제를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의 숫자를 채우는 제도’로 단순화 한 데서 나온 과도한 우려다. 지역의사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전문 의료 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히려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대학 서열화와 경제적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급 나누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의대나 수도권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적지 않다. 지역의사제는 이러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우수한 인재들이 의무복무 이후로도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며 “지역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가능하고, 또한 그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때 메리트가 생기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를 단기 인력 배치가 아닌, 지역의료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장기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의사의 지역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인가.

“법안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수련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나아가 개업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의사 역시 개업을 하면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된다.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이번 지원 방안이 뜻깊다. 법안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지역에서 의사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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