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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개정 다음달 5일 중앙위서 의결…정청래 “1인1표는 시대적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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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주언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1-2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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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3차 중앙위원회 소집의 건을 의결했다”며 “12월 5일 10시 30분 3차 중앙위를 소집하고, 소집 형식은 온·오프라인을 병행,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이날 당무위를 마치며 한 발언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12·3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주권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에 맞춰 당도 당원주권시대를 표방하면서 끊임없이 몇 년 동안 달려왔다”며 “저는 전당대회에서 1인1표를 공약했고,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약속도 공약도 실천하는 것은 정치인의 신뢰이지만 더 큰 대의는 이것이 시대적 조류이고 과제라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공천룰과 1인1표 당헌 개정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절차와 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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