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에 1년간 시신 보관" 동거녀 살해 혐의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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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동거녀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약 1년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새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 김은지 판사는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한 시간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왜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쯤 A씨의 또 다른 동거녀 C씨의 친언니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약 20분 뒤 조촌동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원룸 안 김치냉장고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웅크린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 포대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냉동 상태여서 부패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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