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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다르의 재생에너지 공동 프로젝트 등을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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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롱아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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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모든 절차는 헌법과 법률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검열·사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모든 절차는 대한민국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에 그렇지(헌법과 법률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인권위에서 어떠한 의사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면 제출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만약 불법적이라면 당연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TF와 관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본 적이 있나’란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항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도 TF를 실행할 계획인가’란 질의에 대해선 “인권위의 독립성 여러 조항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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